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신장 및 체중 === 2008년부터 시작된 BMI 신체등급 제도[* 2008년 이전에는 BMI처럼 해당 키와 몸무게의 수식을 쓰지 않고, 키의 범위와 그 범위별 몸무게 범위를 숫자로 지정해서 신체등급을 매겼다. 참고로 2008년의 4급 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다.]로,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산출된 BMI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2> BMI ---- 신장(cm) ||<|2> 20~24.9 || 18.5~19.9 || 16~18.4 || ~15.9 || || 25~29.9 || 30~34.9 || 35~ || || ~140 ||<-4> [include(틀:6급)][*지체장애 <지체장애 등록가능>] || || 140.1~145.9 ||<-4> [include(틀:5급)][*지체장애] || || 146~158.9 ||<-4> [include(틀:4급)] || || 159~160.9 ||<-3> [include(틀:3급)] ||<|2> [include(틀:4급)] || || 161~203.9 || [include(틀:1급)] || [include(틀:2급)] || [include(틀:3급)] || || 204~ ||<-4> [include(틀:4급)][*국군체육부대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농구선수를 위한 예외 규정이다.)] || 병무청의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3%91%EC%97%AD%ED%8C%90%EC%A0%95#undefined|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10조 1항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2013&lsNm=%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01&bylEfYdYn=Y|'별표2']]에 원본 pdf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자. 현재 것은 2021년 2월 1일에 개정된 것이다. 신장을 나누는 기준은 이상~미만으로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6급 기준은 140cm는 이하, 5급 기준은 140cm 초과 146cm 미만이다. 비만과 저체중의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이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사용됐을 때 4급 판정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19일을 기해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BMI 16미만, 35 이상으로 다시 변경되어 현재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은 4급이다. 170cm에 101.2kg 이상이거나 170cm에 46.2kg 이하이면 가능하다.[* 몸무게가 40kg 이하라면 사실상 면제인 146cm 미만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저체중 4급이 나온다.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최소 신장은 159cm인데, 159cm 남자가 저체중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체중이 40kg이기 때문. (Bmi 15.8)]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MI&sm=top_hty&fbm=1&ie=utf8|BMI 계산 링크]] BMI 수치가 37 이상의 고도비만[* 170cm를 기준으로 112kg은 되어야 한다.]이거나 14 미만의 저체중[* 신장 170cm 기준으로 40kg 정도이다.]이면 재측정 없이 4급으로 확정 판정된다. 보충역 판정을 받기위해서 체중을 고의로 조절했다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대놓고 그런 글을 남긴다면 '''[[병역비리]] 용의 선상에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어렸을때부터 한결같이 저체중 과체중이였던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온 건강진단기록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저체중도, 과체중도 아니였던 멀쩡했던 사람이 신검때만 저체중,과체중의 몸무게가 된다면 병무청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미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재입대|현역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5/2014062501859.html?Dep0=twitter&d=2014062501859|#]],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25/0505000000AKR20140625069600043.HTML|#]]. 병무청에서는 신장·체중 재측정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개월(60-120일) 이내에 불시에 재신검 통지가 내려온다. 만약 1차 재신검 시의 [[BMI]] 수치가 기준에 맞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 1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2차 재신검(60일~150일)[* 종전에는 10일~180일이었다. 2019년 10월 배부하는 서류에 의하면 60일~150일이라고 적혀 있다. 1차 재검까지 포함하면 재검 대기기간은 최대 270일이다.][* BMI제도 도입 초기(2008~2009년)에 일부 지역에 3차 재신검이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2차 재신검의 시점이 첫 검사 이후 60일 이전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즉 원칙상 첫 검사 이후 60일이 넘게 지나서 1차건 2차건 재신검을 하여 조건에 맞으면 수치가 변했건 안 변했건 신체등위판정 담당자가 의심을 하건 안하건, 더이상의 재신검 없이 바로 4급이 되는 원칙이었고, 반대로 60일 이전에 재신검을 하면 몇차였건 담당자 재량하에 다시 재신검을 통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물론 60일 이전에도 담당자가 4급 주겠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였다.] 지역마다 상이할수도 있겠지만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재검통보가 오는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2020년 기준으로는 경기북부병무지청도 60~120일 사이에 검사한다고 안내해 준다.]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에 재측정 일자를 알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걸 자신이 어떻게 알겠으며 만약 안다고 해도 그걸 대상자에게 알려주면 '''불시'''측정이겠냐는 핀잔식 답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병역판정검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지역별로 검사 실시 기간을 공고하며 종료 후에는 다음 해 개시 전까지 휴지기를 가진다. 만약 재측정 대기 최소 기간 60일이 종료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추가 검사[* 서울, 부산처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길게는 4일간. 반면 적은 곳은 2일간 또는 단 하루만 실시한다.] 기간에 일괄적으로 전화로 연락이 가며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 해 검사 개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 위에서는 BMI에 관한 얘기만 서술되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 키(신장)만으로도 4급 이하가 나올 수 있다. 146cm 이상~159cm 미만, 204cm 이상[* 2011년까지는 196cm 이상이 기준이었다가, 2012년부터 204cm로 바뀌었다. ]이라면 4급이 확실하며, 146cm 미만의 [[왜소증]] 환자라면 5 / 6급도 나온다. 참고로, 158.9cm 같은 경우, '''159cm 미만으로 보아 4급으로 판정한다.''' 소숫점까지 따져서 이상과 미만을 판정하며[* 원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되는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10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신장/체중이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된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 종전까지는 실제 신장 140.5cm미만 체중 무관 6급, 145.5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5.5cm이상 158.5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8.5cm~203.4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3.5cm 이상 체중 무관 4급이었던 것이 개정된 규정에서는 '''__140.0cm__'''이하 체중 무관 6급, '''__146.0cm__'''미만 체중 무관 5급, 146.0cm이상 '''__159.0cm__'''미만 체중 무관 4급, '''__159.0cm~203.9cm__'''까지 BMI로 1~4급 판정, '''__204.0cm__''' 이상 체중 무관 4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반올림하지 않는다. 이 기준대로 '''4급을 받았어야 하지만 병무청에서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무려 '''137명'''이나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38377|기사]] 차상위 신체등급 판정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4급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로 3급과의 경계에 가까워 재측정 대상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재측정을 생략하고 그냥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정 범위를 벗어날 만큼 4급 쪽으로 깊게 들어가 재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159cm~203.9cm에서 BMI가 '''14 미만, 37 이상'''이거나 '''키가 159cm 미만, 204cm 이상'''인 경우] 불가능하다.[[http://m.blog.daum.net/jmson220/11289685|기사]] 차상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내서 일단 3급 판정이 되면 철회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